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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99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0:1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부친의 내연녀인 피해자 C(여, 50세)을 우연히 만나 그전 피고인 부모가 피해자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을 폭행한 적도 있어 이에 앙심을 품고 “야이 개같은 년아, 너가 우리집을 파탄시켰다, 너 때문에 우리집이 개판되었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배를 1-2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수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