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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길에서 소주를 마시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D(D, 여, 26세)과 피해자의 동생 E(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등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