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4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3 층 )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위 장소에 마사지 실 3개, 베드 4개, 남녀 탈의실 각각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등과 어깨, 종아리, 발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혈자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이른바 마사지와 안마를 해 주고 1 인 당 2만원부터 10만원을 받아 월 평균 2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