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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0566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설계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37594호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1. 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조정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의조정 성립 이후에 피고가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직원을 파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인건비와 기타비용 3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3년 말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조정금 지급채권과 피고의 인건비 지급채권을 상쇄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2. 2. 29. ‘B’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자문 등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 원고가 하도급 받은 C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기 위하여 2012. 2. 29.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2. 29.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시 직원 2명, 자문 직원 1명을 파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인건비 48,000,000원을 지급하고 기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협약에서 정한 인건비 중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조정금 지급채권과 피고의 인건비 지급채권을 상쇄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