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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2753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3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각 부동산은 당사자들의 지분,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공유자의 수가 많고, 공유지분 비율이 서로 달라 현물분할로 할 경우 분할될 토지의 위치를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치와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항 기재 부동산은, 지분 비율로 현물분할하는 경우 최소분할면적 미만의 과소면적 토지가 상당수 발생한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파산선고로 인한 매각절차를 통하여 지분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피고들과 친인척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 소유자들 사이의의 인적인 관계도 드러난 바 없다.

● 피고들이 원고의 대금분할 청구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들 중 답변서를 제출한 사람이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로서, 원고나 피고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을 뿐 별다른 권리 제한이 없다.

2. 결 론 따라서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비율로 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