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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02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파주시 소재 경기인력 개발원 기술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서로 부자( 父子) 지간이다.

B이 보유하고 있던

C 인 피니 티 차량 보험의 주운 전자가 B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 하다 사고를 야기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 차량이 자차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자 보험사에 허위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11:07 경 불상지에서 ( 주) 롯데 손해보험 콜 센타에 전화를 하여 D 팀 상담원 E에게 자신이 B이라고 하면서 “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2. 18. 23: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뚝방 가는 길에서 과속 방지 턱을 넘다 엔진이 바닥에 충격되어 파손되었다" 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이로 인한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위해 사전에 B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진술하기로 공모하고 ( 주) 롯데 손해보험 F 팀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차량 수리비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지, 사고사실 확인서, 자동차보험계약사항, 견적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