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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323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대부’라 한다)는 2011. 3. 28.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44%, 변제기 2014. 3.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1.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다. 미즈사랑대부는 2012. 9. 28.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 한다)에게,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0. 원고(변경 전 상호 :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게 각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대출금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양도인들과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통지서’가 2014. 5. 23. 피고의 주소지를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으로 하여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송절차 회부 전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6. 11. 18.부터 여러 차례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즈사랑대부가 위 대출 당시 양수인 및 양도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사전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