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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4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1. ~ 2.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빌딩 4 층에 있는 ‘ 주식회사 E’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위 공사현장에서 통신설비업자인 피해자 F에게 “E 의 통신설비 부분 공사를 맡아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음은 물론, 당시 자금난으로 인해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 자가 통신설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7.부터 같은 해

2. 21.까지 위 건물 통신설비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5,43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전화로 유리 시공업자인 피해자 G에게 “E 의 유리 시공을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2,5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유리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0. 위 건물에 2,500,000원 상당의 유리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확인서, 거래 명세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