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집13(1)민,174]
배당법원의 배당절차가 종결된 후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적부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황처재 외2인
이철제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5. 2. 18. 선고 64나38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의 총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 김제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집행법원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이미 배당을실시하여 버린 뒤이므로 본건 배당 이유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집행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964.4.13 을 배당기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관계인이던 원고들은 모두 출석하여 본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동 이의는 완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에서는 동 이의는 이유없다는 이유아래 배당표가 확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즉시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본건 배당절차가 이미 종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배당기일로 부터 7일의 기간내인 1964.4.20 에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본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사실상 배당의 실시가 완료되었다 하여도 원고들이 한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 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설사배당법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하여 본원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하기로 하는바 본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역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이의의 소는 모두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