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한 이상 위와 같은 증여를 진의에 의한 증여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9년경 피해자 C에게 의정부시 D 건물의 냉난방 에어컨 설치공사 대금 362,698,2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0. 1.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483,59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E건물 504동 2404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 F과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처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1. 1.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 F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F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9. 19.경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0600)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E건물 50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