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노412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쳐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례법’ 이라고만 한다)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례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법한 공시 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 본과 공판 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