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10. 10:00경 남양주시 C빌라 11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위층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때마침 개가 큰 소리로 짖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낚싯대의 받침대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말 일자불상 09: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6. 09: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6. 8. 04:54경 남양주시 C빌라 116동 3층 계단 부근 통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평소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오던 중, 위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E이 건조대 위에 널어놓은 빨래를 발견하고 위 D의 소유로 착각하고 분풀이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빨래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E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가 각 작성한 각 간이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