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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림 골재, 육상 골재 채취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E과 함께 삼척시 F 하천의 골재 채취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골재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줄 테니 동업을 하자고 접근하여, 2010. 10. 3. 경 피해 자가 운영하던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골재 채취 허가 및 공사 수행을 약속하면서 ' 삼척시 골재 채취 공동사업 약정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었고, ( 주 )C 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 주 )C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 채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재 채취 허가 관련 업무 명목으로 ( 주 )C 명 의의 수협 통장으로 2010. 10. 27. 1,500만 원, 2010. 11. 9.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거래 내역서, 공동사업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