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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8가단46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