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722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 기간은 36개월, 취득원가는 55,000,000원, 리스 보증금은 16,500,000원, 리스료는 월 1,222,70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가 2014. 12.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14. 1. 31.자 해지통보 효력의 발생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