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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65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3:00부터 2012. 7. 25. 00: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602동 202호 내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일을 따지자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술을 마시던 사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왼손 중지 손가락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