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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9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B단체 C지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수원남부경찰서에 같은 해

6. 7.경부터

7. 3.경까지 수원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 정문 좌우 50m 이내 인도에서 B단체 조합원들의 고용촉구를 집회목적으로 C지부가 주최하는 ‘F’ 집회 신고서를 상급단체인 G본부의 H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17.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C지부 사무실에서, B단체 C지부 산하의 3지대장 J, K권역장 L 등과 E 건설현장의 하청업체인 M에서 형틀목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B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100% 고용하기로 한 구두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N 등이 속한 O 소속 조합원을 고용한 것에 항의하고자 O 조합원 근로자들을 그곳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B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전부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1. 업무방해

가. 출근저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05:30경부터 06:35경까지 위 E 공사현장 앞에 B단체 소속 조합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K권역장 L(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된 자)에게 신축 공사현장 1번 출입구를 봉쇄하여 O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위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을 비롯한 B단체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위 신축 공사현장 1번 정문 출입구 경계선에 일렬로 서서 “합의사항을 파기한 M을 규탄한다, B단체 조합원을 고용하라”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공사장 진입 출입구를 봉쇄하고, 그곳 출입구를 통해 형틀조립 등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는 O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N, Q, R, S, T 등을 손이나 몸으로 밀쳐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