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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