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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0:0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촌인 피해자 B에게 홍삼, 의류, 약, 칼 블럭 세트 등 물품 사진 여러 장을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여 준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 내가 인터넷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건들을 덤핑으로 싸게 구입해서 도매업자에게 팔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그 중 칼 블럭 세트를 개 당 35,000원에 1,000개를 구입해서 도매상에게 되팔면 적어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3,500만 원을 보내주면 칼 블럭 세트 1,000개를 구입해서 판매한 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유통업체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칼 블럭 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2,100만 원은 기존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도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칼 블럭 세트 구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9. 경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