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숯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참숯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0. 2. 7.까지 원고로부터 109,460,000원 상당의 숯을 구입한 뒤 그 대금 중 6,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20차30호로 신청한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수원지방법원 2020개회14447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