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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056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C 임야 4정 800보는 1917. 3. 17. D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1967. 4. 12. 창원시 B 임야 25,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임야 15,074㎡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7. 4. 18.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1967. 4. 10. 매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F사단의 부지로 점유하다가 2015. 11. 18. 이 사건 토지를 창원시에게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1937. 6. 27. 이미 사망하였고, D의 재산은 D의 장남인 G(1957. 2. 2. 사망), G의 장남인 H(2007. 4. 22.사망)을 거쳐 H의 자녀들에게 차례로 상속되었다.

원고는 H의 자녀 중 1명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사망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창원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고는 D의 상속인 중 1명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에 관한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196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의 특별한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