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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정1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소나무굴취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위 소나무굴취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4. 임금 2,330,000원, 같은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F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G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H의 2017. 4. 임금 910,000원, 같은 근로자 I의 2017. 4. 임금 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나무 벌목을 전문으로 하는 J는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나무 벌목을 하면서 일부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나무는 벌목하지 않고 2017. 4. 19.경부터 C 등 근로자들(이하 ‘C 등’이라 한다.

)을 고용하여 굴취하였다. 2) J는 자금 부족으로 C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C 등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4. 26.경 작업을 중단하였다.

3) J는 이 사건 토지의 굴취 대상 나무들(이하 ‘이 사건 소나무들’이라 한다.

)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위와 같이 밀린 임금 등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C는 평소 알고 있던 조경업자인 피고인에게 이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들을 J로부터 매수하였다

그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