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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2201

통행로개설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이 사건 토지”를 “경기 양평군 C 전 1,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3.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로 개설 청구”를 “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을 청구한다.”를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할 권리가 있음을“을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으로 고친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6. 20. D, Q의 각 증인신문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