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의료법인 F(G병원,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자본을 출원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재단 운영에 개입하고 있었으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법인의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I 사이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내적 관계가 사용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② I의 원심 법정 증언에 의하면, I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과 I 사이의 양도양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I이 피고인 대신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I이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사용자라면 I이 굳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한 달 후에 직원인 J에게 이사 사퇴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피고인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 ④ I이 다른 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법인을 누가 실제로 운영하였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으며, 이후 I은 이 사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증언한 점, ⑤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L 및 피고인이 사임한 이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M은 실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은 I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I의 원심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면서도 법인 경영에 관심이 없자 I이 어쩔 수 없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