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에게 16,397,818원과 이에...
1. 기초사실 건설업자인 피고는 2015. 5. 21. 원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상의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를 공사 금액 6억 4,000만원에 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5. 11. 13. 그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아직 공사대금 2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순번 하자미 시공 내용 금액(원) 1 1층 상가 천장 조명공사 및 가스관 마감공사 미시행 3,280,812 2 1층 복도 CCTV 모니터 제거후 마감공사 미시행 43,334 3 1층과 2층 사이 계단 마감공사 불이행 2,974,345 4 2층 내지 4층 엘리베이터 앞 CCTV 미설치 2,483,984 5 건물외벽 가스배관 설치 후 마감공사 미시행 52,028 6 1층 상가 천장 위생배관의 보온재 시공비 1,147,836 7 1층 상가 벽면 균열 597,840 8 1층 상가 벽면과 바닥사이 불량 실리콘 사용 36,574 9 1층 상가 바닥균열 168,265 10 1층 출입구 앞 정화조 덮게 불량자제사용으로 인한 철판 녹스름 524,841 11 1층 상가 수도꼭지 밑 바닥 하소도 마감공사 불량 87,856 12 1층 주차장 난간 용접불량 96,582 13 2층 E호 창틀부분 누수 208,560 14 2층 E호 부엌 콘센트 위치불량 209,723 15 3층 F호 주방 싱크대 설치 후 마감공사 불량 4,324 16 3층 F호 화장실 잠금장치 불량 57,533 17 4층 G호 다락 베란다 누수 42,477 18 4층 G호 보링러 연통 하자 162,003 19 1층 CCTV와 다락방 CCTV 모니터 사이에 연결된 전선 노출 582,528 20 1층 상가 천장 텍스 미시공 3,983,227 21 1층 상가 화장실 배관 시공 불량 167,552 22 F호 인터폰 연결불량 72,858 23 E호, H호 누수로 인한 누수 방지 공사비 600,000 24 1층 상가 새시 하자 수리 1,575,000 합 계 19,160,082
가. 하자 보수 및 미시공 부분 인정 근거: 서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