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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07 2020노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D(양형부당) 피고인 D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D: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BF으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은 CU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피고인 B가 계획하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 B는 2012. 4. 4. 피고인 A의 처 K 명의로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P과 Q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6고단975 사건의 수사기록 1권 31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