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8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15:50경 부산 중구 C 지하1층 창고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상표권자 : E, 상표등록번호 : F)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짜 D 하의 64점 등 위조상품 총 531점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