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66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2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2016. 1. 2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회사는 인천 남동구 인하로 559에서 가구, 합판, 종이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5. 3. 5.부터 2015. 7. 18.까지 엣지 그레이 등의 가구 부품을 납품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수금이 211,520,300원이 발생하였고 현재 거래는 종료된 상태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11,52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