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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나4227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3~14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 11,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지칭하는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요양원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60,282,832원(병원비, 장례비, 매장비 등 합계 21,886,750원 원고의 일실수익 8,396,082원 망인 위자료 20,000,000원 상속인들 위자료 10,000,000원), 예비적으로 건강 상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38,396,082원(원고의 일실수익 8,396,082원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상속인들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에 대한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영양결핍상태에 있었고, 망인이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 요양원은 망인의 변비가 심하여 분변막힘과 장폐색이 진행되었음에도 뒤늦게 좌약을 투약하고 변을 손가락으로 파냈을 뿐 정식 관장을 하지 않는 등 망인에 대한 배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망인은 피고 요양원 입소 이전부터 치매 조절약, 고혈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