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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291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소 중 51,650,000원 및 130,506,249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에게 서울 중구 C 대 20.2㎡ 토지 중 111.8분의 6.1 지분, D 대 91.6㎡ 토지 중 111.8분의 6.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3,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매함에 있어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코아시그마 외 1인을 ‘을’이라 칭하여 상호 신의 성실의 자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향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E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도심 복합타운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서울 중구 F 지번 공부상 토지 면적 매입 토지 면적 소유자 비고 ㎡ 평 ㎡ 평 C 20.20 6.11 1.102 0.333 원고 이전할 지분 6.1/111.8 전부 D 91.60 27.71 4.998 1.512 원고 이전할 지분 6.1/111.8 전부 합계 111.80 33.82 6.10 1.85 제3조(매매대금 지불방법)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건축물 및 정착물 등 지상물 일체 포함) 구분 금액(원) 비율 지불방법 계약금 20,350,000 10% 부동산 매매계약시 즉시 지급 1차 중도금 79,650,000 39% 부동산 매매계약시 즉시 지급 2차 중도금 62,800,000 31% 2009. 4. 24. 지급 잔금 40,700,000 20% 2009. 12. 31. 지급 합계 203,500,000 100% 제6조(권리 및 의무사항) 2) ‘갑’은 계약 체결 시 ‘을’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토지거래허가서류 등 - 소유권이전관련 서류 제외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