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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3 2019고단54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쳐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위 B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위 B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지랄하고 있어, 씨발 까불지 말고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7. 22: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가 된 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오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지구대 유리 창문을 들이받아 깨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손괴부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변제확인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된 점,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지구대 유리창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