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쳐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위 B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위 B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지랄하고 있어, 씨발 까불지 말고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7. 22: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가 된 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오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지구대 유리 창문을 들이받아 깨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손괴부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변제확인서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된 점,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지구대 유리창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