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1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539』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 지상 건물 F 호에 있는 프렌 차 이즈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아래에서는 ‘G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H 지상 건물 I 호에 있는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 아래에서는 ‘J’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1. 6. 경 “K 주식회사의 에이전트 사인 피해자 L( 아래에서는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가 G에서 판매한 물품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제공하겠다.

” 는 내용의『 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포괄 약정』 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4. 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은 G가 J에 광고용 LED 조명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포괄 약정』 을 근거로 할부금융을 신청, 제공받기로 공모한 다음, ‘G 가 J에 광고용 LED 조명을 납품, 정상적으로 설치하였다.

’ 는 허위 내용의 제품 설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M 지상 건물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허위 제품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며 물품 거래를 가장하고, 『 제휴업체 할부금융거래 포괄 약정』 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36 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할부 원금 1,98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약정대로 이자율 연 25% 을 적용하여 매월 할부금으로 550,000 원씩 상환하겠다.

’ 는 내용의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5,247,980원을 N 명의의 O 은행계좌 (P) 로 이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