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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7 2017가단513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수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E, D은 제1 토지에 관한 각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며, 원고 C은 제2 토지의, 원고 B은 제 3토지의, 원고 A은 제4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7.경 ① 원고 E, D과 사이에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7,272,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② 원고 C과 사이에 제2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7,52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③ 원고 B과 사이에 제3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6,248,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④ 원고 A과 사이에 제4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297,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2. 본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유연, 무연)분묘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제거하여 매도인에게 완전한 상태로 이전키로 한다.

이전치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처리키로 한다.

3. 본건 매매 토지는 건축허가(돈사) 조건부 용도로 하는 계약이며 건축허가 불허시 본 계약은 원천무효키로 한다.

4. 계약금은 건축허가시까지 법무사에 현금보관증으로 하며, 건축허가 후에 매도인이 인출키로 한다.

5. 잔금지급은 허가를 득한 후 지급키로 한다.

7. 매수인의 인허가 득할시 필요서류를 매도인은 제공키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에 이 사건 특약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총 65,333,500원(= 제1 토지 계약금 35,727,000원 제2 토지 계약금 18,752,000원 제3 토지 계약금 8,624,800원 제4 토지 계약금 2,229,7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