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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60734 판결

(심리불속행)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2017.08.23)

제목

(심리불속행)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두-607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2016누744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