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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21759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6,812,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B으로부터 C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D으로부터 E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각 인수하였다.

각 자동차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무보험 자동차상해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 A은 서울 성동구 F, 에이동 2층 7호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용정상사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용정상사는 2015. 2. 23. H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시동이 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5. 4. 13. 피고 A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뒤 이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 A은 ‘G’에서 피고 차량을 인도받아 2015. 4. 13. 12:15경 운전을 시작하면서 급출발을 하게 되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어 보행자인 B을 충격하였으며, 다시 주차되어 있던 이륜차와 좌회전하던 포터화물차를 충격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원개 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무보험 자동차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기관으로서 B에게 피해자별 상해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또한 B에게 2016. 9. 9.까지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상당 보험금으로 106,812,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