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6 2019가합8433
추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43,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43,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