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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로 8번 길 14-3 ‘ 홍 스쭈 구미’ 상호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산 동로 273 CU 편의점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