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7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2013고단3742]-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고약30385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8. 19. 19:0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743]-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고약26547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6. 21. 16: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3고단3744]-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고약17112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2. 6. 14: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