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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합500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매 지간인 피해자 E(여, 11세), 피해자 F(여, 7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공책을 싸게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공책을 싸게 사라”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들에게 “아저씨가 공책을 사 줄 테니 따라 오라”라고 꾀어 피해자들을 위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G시장 안 상호를 알 수 없는 속옷가게 앞까지 약 1km 가량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미성년자유인미수), 각 수사보고(G시장 상인들 상대 탐문수사 관련, 범행장소 관련 수사, 피해자 어머니 진술 관련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의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홀로 살고 직장도 다니지 않는 등 오랜 기간 고립된 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