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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3가합561404

양수금 등

주문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의 소송수계인 A...

이유

기초사실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의 사채금 채권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5. 18.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총액 20억 원, 상환일 2014. 5. 18., 발행수익률 연 7.09%, 연체이율 연 21%[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인 제1회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사채금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 C, D는 위 사채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5. 18. 원고와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9항 나목에 따르면 ‘발행회사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 국제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 발행회사인 피고 회사는 2013. 2. 18. 마지막 이자를 지급한 이래 2013. 4. 26. 원고는 소장에 피고 회사가 2013. 5. 6.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일자는 2013. 4. 26.이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사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