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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26 2020고단2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1세)과 함께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을 하면서 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만 주고, 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쓰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약 4cm, 길이 약 1.5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창고 앞에서 새참을 먹던 중 새참을 다 먹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일을 빨리 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니 왜 아무 것도 아닌 말인데 왜 욕을 하고, 던지고 난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저 니미 씨발 년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