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4고정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3.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경사 D에게 ‘너 때문에 그래, 이리와 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찰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경사 D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