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