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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단8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경부터 인천 남동구 B 외 2 필지에 있는 ‘C’ 상가에서 시행 사인 ㈜D로부터 분양 대행 업무를 위임 받아 상가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2. 위 ‘C’ 상가 사무실에서 위 상가 E 호, F 호, G 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H이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분양 계약금 3,77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확약서, 영수증, 통장거래 내역, 분양권매매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D 회사 L 진술), 통장거래 내역 (D 회사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고단 3862 판결 문, 관련 통합사건 조회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가 바뀌었고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2009. 4. 13. 고소당한 피고인이 2009. 6~7. 두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의 소재 불명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이고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 피해금액을 변제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