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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35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4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6. 8. 9.까지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스테인레스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2. 4. 6.부터 2012. 10. 12.까지 산업환경기계 제작 등을 하는 피고에게 합계 297,399,344원 상당의 스테인레스제품 등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공급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대금 중 170,956,79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나머지 공급대금 126,442,554원(=297,399,344원-170,956,79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