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71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20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4:20경 서울 서대문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다 같이 죽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5고단1977 피고인은 2015. 7. 28. 00:30경 서울 서대문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2cm , 날길이 약 20.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으로 1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인 피해자 C에게 식칼로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5. 3. 18.에도 피해자 C을 폭행 및 협박한 바 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