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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71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20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4:20경 서울 서대문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다 같이 죽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5고단1977 피고인은 2015. 7. 28. 00:30경 서울 서대문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2cm , 날길이 약 20.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으로 1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인 피해자 C에게 식칼로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5. 3. 18.에도 피해자 C을 폭행 및 협박한 바 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