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의 영업허가 명의자인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는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3. 2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6번출구 근처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G에게 ‘이쁜 아가씨가 있고, 술도 싸게 판매한다’고 유혹하여 위 주점으로 유인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2. 13. 23:30경 위 주점에서, G에게 접객행위를 한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약속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및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I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