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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6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2. 28. 이 사건 오피스텔 509호에서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 313호에서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