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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1:0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안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가 되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보자 그들에게 다가와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 무슨 일이냐

” 고 묻던 그들에게 “ 집으로 가자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F에게 “ 뭐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밀치고, 손을 들어 위 F을 때리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 내 지갑 내 놓아 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 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