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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5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1:17 경 평택시 B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맥주 5 병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